작년(2023년에 소득이 조금(500이상) 있다고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안된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면 피부양자 신청 다시 할수 있다고 해서 문의했다.
공단에서는 매년 10월경 소득자료(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의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요건 판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
2022년 귀속분 소득 : 2023.11월 ~ 2024.10월 보험료에 부과
2023년 귀속분 소득 : 2024.11월 ~ 2025.10월 보험료에 부과
다만, 2024년 5월에 신고된 2023년도 귀속소득 금액이 (사업, 근로소득) 현재 반영되고 있는 2022년 귀속소득 금액(사업소득)보다 현저히 줄어든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소득조정이 가능합니다.
-- 현저히?? 기준이 뭔데??
구비서류
-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단, 소득금액증명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추가)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1부 (공단홈페이지-민원안내-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신분증 사본(앞면)
1번째 구비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이 민원 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예시: 2019년1월인 경우 2017년까지 가능)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이 안된단 얘긴가? 근데 2023년 발급됨.. 아 공단용이라 되는구나.. 아 이해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21
2번째 구비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38728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부과 ]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보수 외 소득월
www.nhis.or.kr
hwp, pdf 파일만 다운됨. 워드는 변환해서 사용해야하나? 이놈의 한글
적용시기
신청 월의 다음 달부터(단, 매월 1일 신청 시 그달부터) 조정
- 연간 전체 소득금액이 낮아졌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게금액이 높아졌다면 조정 불가합니다.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확인: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귀속년도(2022년) - 지급명세서보기-보기 클릭 - 소득지급처 및 세부내역 확인
지급명세서 서비스 이용 시간 6:00~24:00
소득사후정산제도 실시 안내
'22년 9월부터 소득 조정 및 정산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년도(2024년) 보험료를 조정 받은 경우 다음 해(2025년 11월)에 해당 부과기간(2024년도 1월~12월)의 보험료를 실제 소득(2024년 귀속 국세청 연계된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고지 또는 환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 이후에도 조정 적용연도의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 상실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정한 연도에 추후 연계될 해당 연도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행정절차적인 사유로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7.2(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한해 2024.7.2에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 감소 조정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7월 당월부터 소득 조정 적용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6.30이 공휴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2024.7.1로 변경되어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한 최초 시기가 변경
2. 해당 소득 조정 이후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하여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